사회
판교테크노밸리, 부당임대 사업자 제재
입력 2016-01-17 10:39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9곳이 사업계획을 위반한채 초과 임대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기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 부당임대 사업자 9곳에 다음 달 19일까지 초과임대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나 위약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도는 사업계획서상 모두 자사가 사용하겠다고 용지계약을 맺고도 용지의 76%인 2만8377㎡를 임대한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를 예고 통보했다. 또 지정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에 대해서는 용지공급가격의 1%인 5∼6억원대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아이포타컨소시엄, 사단법인 한국바이오협회, ㈜에이텍, 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 메디포스트컨소시엄 등 6곳에는 시정조치공문을 보냈다.


경기도는 비슷한 계약위반 행위를 한 다른 6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일반연구용지에 입주한 업체 25곳 가운데 16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초과한 임대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부당임대사업 업체 16곳 중 13곳이 2014년 한해 4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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