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내연녀 약혼남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유부남 이모(43)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피해여성 A씨와 상당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자 A씨와 약혼남을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A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혼남에게 전송해 결국 파혼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유지하며 매달 생활비를 받던 A씨가 약혼남과 결혼하려고 내연관계를 정리하자 이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20일 강릉 한 리조트에서 내연녀 A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A씨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 캡처 사진을 A씨 약혼남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심부름센터 운영자 민모(36)씨에게 돈을 주고 내연녀 약혼남의 전화번호, 집주소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교사)로도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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