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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죄질 나쁘다”
입력 2016-01-15 12:43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죄질 나쁘다”

지인 아내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이번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에서 최 모씨는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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