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조건완화"
입력 2007-10-24 17:10  | 수정 2007-10-24 17:10
외국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이유로 2개월의 구직기간을 넘겼을 때는 강제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 3회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 횟수도 근로자의 잘못이 없을 때는 변경 기회를 추가로 줄 전망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사업장 변경 기회를 3회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개선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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