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은행보다 20% 더받는 주택연금 나온다
입력 2016-01-14 10:01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1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로 최대 81만가구, 전월세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통해 20만5000가구를 지원하는 등 총 113만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이나 주거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은행보다 20%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
국토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저소득·저가주택 보유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7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릴 계획이다.

예컨대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54만원을 받는데 비해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보다 20% 많은 64만8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연내 법 개정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내년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하는 데는 복지 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도 고려됐다. 연금을 지급해 고령층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더 오래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 대출 지원 확대·부분 임차가구에 버팀목 대출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전월세자금 대출)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이 제공된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받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버팀목 대출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불법 쪼개기 등의 우려가 없고 출입문은 집주인과 공유하지만 화장실, 부엌은 따로 사용하는 ‘부분 임차 가구에도 버팀목대출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 지방은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는 버팀목대출과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0.2%포인트를 우대받게 된다.
디딤돌대출에 최우선변제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한 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모기지신용제와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12월 도입된다.
저소득층 월세대출은 대상을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수급자·희망키움통장가입자·취업한 지 5년이 안된 사회초년생 등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하고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1곳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하는 모든 은행(6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리는 연 2.5%로 종전보다 1%포인트 높아진다. 국토부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급 수급자에는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 행복주택 1만가구 입주자 모집, ‘방치 주택도 행복주택 활용
행복주택은 올해 전국적으로 23곳에서 1만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847가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사업승인 물량은 지난해와 같은 3만8000가구로 2017년에 공급할 3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이 사업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 오류·하남 미사·성남 고등·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5개 단지는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특화단지(5690가구)로, 서울 가좌·인천 주안 등 5개 단지에는 대학생을 위한 특화단지(2652가구)로 조성한다.
올해부터 행복주택에는 종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외에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예비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와 함께 사업성 부족으로 방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 정릉스카이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또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할 경우 용적률 규제를 풀어 공공시설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준다.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2.4% 인상·도심 내 빈집도 임대주택으로 활용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 임대료는 2.4% 인상해 월평균 지원액이 작년 10만8000원에서 올해 1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지원 목표 가구는 최대 81만 가구다.
또 공공임대는 올해 건설임대로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로 4만5000가구 등 총 11만5000가구를 공급(준공)한다. 이 가운데 매입·전세임대주택는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하고 신속하게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과 전월세·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인 20만5000가구를 합하면 올해 총 113만가구가 주거복지 헤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임대는 고령자에 2000가구, 신혼부부에 4000가구 공급되며 수요가 많은 대학생 전세임대는 5000가구로 작년보다 1000가구 늘린다.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한 공공실버주택도 애초 계획(650가구)보다 확대해 위례·광교 등에서 총 11개동, 9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도심 빈집을 철거·수리한 뒤 공공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별도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심 내 빈집은 2010년 기준 45만6000가구에 이른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이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가구주택은 현재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室)별 임대가 허용돼 집주인이 살고 있어도 나머지 실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다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료 등이 고스란히 노출돼 소득세 과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