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한 동거녀 폭행한 20대 의사 벌금형
입력 2016-01-14 09:45 
임신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세 남성 정 모 씨에게 어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임신 4개월 상태인 동거녀와 다투던 중 동거녀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왜 임신을 했냐"며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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