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을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와 방송사가 3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3일 롯데주류가 허위 방송을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했다”며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이트진로는 한국소비자TV가 2012년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유해하다는 내용의 허위방송을 방영하자 전국 영업사원을 동원해 방송 내용을 전단과 현수막에 담아 배포하고 블로그, SNS,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
방송을 만든 PD와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피해를 봤다며 10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소주가 과점시장이란 점 등을 감안할 때 불법 마케팅으로 롯데주류의 매출 감소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이 이뤄진 2012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롯데주류가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상 손해 약 30억원을 본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