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벼락 같은 전치 12주 사고"…음주운전 30대 검거
입력 2016-01-14 07:00  | 수정 2016-01-14 07:37
【 앵커멘트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냈다가 다시 연쇄 추돌사고를 낸 30대가 검거됐습니다.
무면허에다가 술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 한 남성.

잠시 뒤 두 사람이 이 남성을 찾아와 강하게 항의합니다.

주변에 주차된 자신들의 차에 접촉사고를 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다 차를 몰고 내빼버린 남성은 신고를 받은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입니다.


1km 정도 달아났다가 정지신호로 서 있던 택시를 강하게 추돌한 뒤에서야 멈춰 섭니다.

지난 8일 새벽, 33살 김 모 씨는 주차된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고 이중 추돌 사고까지 냈습니다.

김 씨의 음주운전에 택시 기사 두 명은 각각 전치 12주와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해자
-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에어백 아니면 죽었을 것 같아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는 지난해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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