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12개 광역시도 외고 신설 금지
입력 2007-10-24 04:35  | 수정 2007-10-24 04:35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외국어고가 있는 12개 광역시도에는 외고 신설이 금지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자치확대를 위해 지난 2001년 시도 교육감 자율로 넘겼던 학교설립인가권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내용의 특목고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가 있는 지역에 추가 신설을 허용하면 입시 과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는 특목고 지정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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