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줄기세포 치료받다 사지마비…“병원은 손해액 20% 배상해라”
입력 2016-01-11 13:54  | 수정 2016-01-12 14:08

‘줄기세포 치료 ‘손해 배상 ‘서울중앙지법
척추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던 중 사지마비가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액의 2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척추 환자A(37)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7억6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는 2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그 후 5년간 재활치료를 받아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광고를 보고 B의 병원을 찾았다. A씨는 2012년 3월 이곳에서 1차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20일 뒤에 2차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2차 시술 직후 A씨는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다음날 아침 혈종 제거술을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났고 증상이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난 뒤에야 대응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줄기세포 시술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혈종이 생긴 것으로 보이며, 그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또 적절한 처치와 응급수술을 지연한 점, 시술 후유증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상 책임의 범위는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후 호전을 기대해 시술 받은 점, 시술 뒤 병원 의료진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 점등을 고려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원, 병원보고 손해액의 20%를 배상하라고 판결 했네” 사지마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교통사고 조심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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