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용 3개월 앞둔 경찰관 '만취' 운전
입력 2016-01-11 10:01  | 수정 2016-01-11 10:51
【 앵커멘트 】
정식 임용을 3개월 앞둔 경찰관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젊은 순경은 제복을 벗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6살 진 모 순경의 음주 운전이 적발된 건 지난 7일 새벽 3시 반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파출소 직원이 버스정류장이 있는 이곳에 출동했고, 음주 운전 의심이 들자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에 육박하는 0.183%,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그 사람이 경찰관인지 우리는 현장에서 몰랐었고, 경찰서 가서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지요."

경기경찰청 기동대 소속 진 순경은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오는 4월 정식 임용을 앞둔 '시보' 신분이었습니다.

정식 임용 전, 경찰관으로서 1년간 자질 등을 살피려고 점검을 하는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통상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는데, 시보 순경은 감봉만으로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진 순경은 경찰 제복을 벗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ibanez8166@naver.com]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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