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행이 친 골프공 맞아 부상…법원 "골프장 60% 책임"
입력 2016-01-10 19:40  | 수정 2016-01-11 07:34
【 앵커멘트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머리를 다친 여성이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게임을 돕는 캐디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골프장 측에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여성 이 모 씨는 지인들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이 씨는 첫 번째 타를 치는 구역인 여성용 티 박스 주변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30m 뒤에 있던 남성용 티 박스에서 남성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증상으로 입원한 이 씨는 캐디의 미숙한 진행으로 사고가 났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캐디가 미리 위험을 경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를 미리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남성이 공을 치지 못하게 막지 못한 캐디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일행에게 치지 못하게 하거나 이 씨에게 그 근처에 서 있지 못하도록 만류했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다 보니…."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다만 재판부는 일행이 공을 치기 전에 앞으로 나간 이 씨의 잘못도 있다고 보고 골프장의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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