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 후 성관계 한 여성…"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입력 2016-01-10 09:20  | 수정 2016-01-10 11:34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는 허위 고소·증언한 혐의(무고·모해위증)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는 그 은밀성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면서 "김씨의 행위로 한정된 수사·사법 자원이 낭비돼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6월 종업원으로 일하는 술집에서 업주·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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