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어물쩍 넘어가나?…박대동-이목희 처리 '미적'
입력 2016-01-08 19:40  | 수정 2016-01-08 20:16
【 앵커멘트 】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아 세간의 비난을 샀습니다.
두 사람의 '갑질' 횡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작 당내 감사 분위기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비서관 두 명으로부터 총 2,500만 원을 상납받은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비서관들의 월급을 상납받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이 당 윤리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박대동 / 새누리당 의원
- "성실히 소명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소명에서, 박 의원은 윤리위 위원들에게 자신은 "월급 상납이 이뤄진 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의 소명을 들은 윤리위 위원들은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처벌 수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의원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을 상납받고, 기초의원 공천에 특혜를 준 혐의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여상규 /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 "그 부분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서관의 월급을 상납받은 이목희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병욱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 "당규상에 (사건 발생) 2년이 지나면 원천적으로 시효가 지나서 (윤리심판) 해당 사항이 안 돼요."

▶ 스탠딩 : 이해완 / 기자
- "의원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건, 허술한 당 윤리위의 자기 식구 감싸기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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