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선현, 위안부 할머니 그림 무단사용? '나눔의 집'과 서로 다른 주장
입력 2016-01-08 18:07  | 수정 2016-01-11 15:52
김선현/사진=연합뉴스
김선현, 위안부 할머니 그림 무단사용? '나눔의 집'과 서로 다른 주장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트라우마 치유전문가 김선현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7일 한 언론매체는 김선현 교수가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과 최근까지 할머니들의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내용증명서와 합의(제안)서가 오가는 갈등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나눔의 집' 측은 김 교수가 작품을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교수는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교수와 '나눔의 집'은 지난 2009년 3월, '나눔의 집' 측에서 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김선현 교수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의뢰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시 '나눔의 집' 측은 김 교수에게 800만원(강사료 600만원·보조강사료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완성한 작품 100여 점이었습니다.

'나눔의 집' 측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김 교수에게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해당 작품 100점과 미술치료 사진 25점 등 총 125점의 작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이를 '역사가 된 그림'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나눔의 집' 측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동의 없이 책에 무단 사용했을 뿐 아니라 할머니에게 상처가 될 민감한 내용까지 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지정기록물 등재'이 또다른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나눔의 집' 측은 "김 교수는 급기야 2014년 12월 해당 작품들을 우리의 동의 없이 소유자를 본인으로 하여 국가기록원에 국가지정기록물로 등재했다"며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김 교수에 해당 작품의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난 2015년 10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김 교수는 작품 반환을 요구하는 '나눔의 집' 측의 의견을 묵살한 채, 해당 작품의 국회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결국 '나눔의 집' 측은 지난해 10월 30일 변호사를 통해 김 교수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작품에 대한 사용금지와 반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 소유로 등재된 작품들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나눔의 집' 측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1월 10일 김 교수는 작품 반환과 함께 국가지정기록물 소유자 변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수는 작품의 학술, 연구, 공익 등 포괄적 사용권한을 보장해달라는 합의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고, 합의서를 받은 '나눔의 집' 측은 "김 교수의 합의 제안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며 작품의 활용을 원한다면 정당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거절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같은 '나눔의 집' 측의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나눔의 집' 측과의 갈등을 보도한 해당 매체를 통해 "애초부터 당시 그 일은 봉사차원이었다. 내가 자원했고, 마침 '나눔의 집' 측에선 정부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여 지원금을 받았다. 그 마저도 전반기 강사료 300만원은 다시 '나눔의 집' 측에 기부했다"며 "나와 우리 제자가 참여해 나온 작품이었고, 작품을 그쪽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었다는 것 보단 그저 흔쾌히 보관하라고 하셨다. 애초부터 '학술적 목적' 등 작품 사용 조건이 규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작품을 무단으로 출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애초 나는 '나눔의 집' 측에서 책을 내길 바랐다. 하지만 ‘나눔의 집 측에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렵다고 했고, 결국 내가 책을 냈다"며 "이는 분명 당시 '나눔의 집' 측도 동의한 부분이다. 게다가 난 얼마 안 된 인세 100만원에 후원금 100만원을 더 보태 '나눔의 집'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지정기록물 등재 문제나 작품 전시와 관련해 김 교수는 "당시 여성가족부와 국가기록원 측에서 직접 내게 제안이 와서 행했을 뿐" "분명히 당시 박영선 의원실을 통해 전시와 관련한 공문을 (나눔의 집에) 전송했다" "그 당시는 '나눔의 집'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았었고, 당시 전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등의 반박 주장을 펼치며 '나눔의 집' 측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졌는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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