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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오승환, 72 경기동안 출장할 수 없다…징계 적용 기준은?
입력 2016-01-08 17:06 
임창용 오승환
임창용 오승환, 72 경기동안 출장할 수 없다…징계 적용 기준은?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KBO는 8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원정도박 파문을 일으킨 임창용에 대해 심의했다.

임창용은 전 팀 동료 투수 오승환(33)과 함께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원 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상황.

KBO는 임창용에게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임창용과 함께 오승환에 대해서도 KBO리그 복귀 시 같은 징계를 적용했다.

이로써 임창용과 오승환은 육성선수를 포함해 KBO의 선수등록이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인 72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모두 출장할 수 없다.

임창용 오승환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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