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제성모병원 의료법위반 모두 무죄아니다
입력 2016-01-08 14:4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매일경제 인터넷에 2015년 11월 2일자로 보도된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 8개월만에 벗어기사와 관련해 8일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사건은 ‘환자 알선·유인행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행위,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행위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며 이중 검찰은 환자 알선 유인행위만을 수사했고, 여기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국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이 모두 무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국제성모병원 제보자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어떠한 요청이나 약속을 한 것이 없다. 제보자와 노조와의 대화가 있는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는 제보자가 자신의 공갈의 위력을 더하고자 지어낸 말”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개인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며 전국의 모든 보건의료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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