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KBO, 임창용·오승환 복귀시 시즌 경기 절반 못뛴다
입력 2016-01-08 13:36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40)과 오승환(34)이 KBO리그 복귀 시 시즌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 시즌 기준으로는 최대 72경기에 해당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뒤인 2014년 11월 말 마카오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가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임창용은 현재 무적((無籍) 상황이다.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KBO는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리그 복귀 후로 못박았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KBO는 또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에 1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