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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오승환에게도 임창용과 같은 징계 “한국 복귀 전제”
입력 2016-01-08 13:18  | 수정 2016-01-08 14:16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양재동) 김진수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징계를 내린 것은 임창용(39) 뿐이 아니었다. 함께 해외불법도박 파문의 도마에 오른 오승환(33)에게도 같은 징계를 적용했다.
KBO는 8일 야구회관 5층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해 KBO규약 제 151조 3항에 의거해 두 선수에게 KBO리그 복귀 후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오승환. 사진=MK스포츠 DB
당초 오승환의 대한 KBO의 징계 여부는 확실치 않았다. 오승환의 혐의는 당시 KBO리그 소속이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금조 KBO 운영부장은 당시 오승환의 경우 당시 KBO리그 선수가 아니었고 언제 국내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가능성이 0%라고 확답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KBO는 고심 끝에 오승환에게도 임창용과 같은 징계를 내렸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오승환도 일본리그에서 뒤는 동안의 일이지만 현재 삼성 라이온즈의 임의탈퇴 신분이다. 이런 이유로 복귀를 한다면 삼성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귀를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오승환 역시 KBO리그에 돌아올 경우 임창용과 마찬가지로 소속 팀이 한 시즌의 절반인 72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1군과 2군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
오승환이 KBO리그 무대에 다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그는 현재 메이저리그 진출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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