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 막은 공사장비에 시민 불편… 대대적 단속
입력 2016-01-08 06:50  | 수정 2016-01-08 07:56
【 앵커멘트 】
인도와 도로를 마음대로 점령한 공사장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사장 앞 도로를 레미콘과 건설장비가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다른 공사장에는 건축 자재가 인도를 가로막아 시민들은 도로로 나왔다가 인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윤영 / 서울 노원구 월계동
- "공사장 차들이 막고 있으니까 불편하고 위험하고 도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모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점유입니다.

만약 공사 중 길을 막아야 할 경우 인도와 도로 양쪽에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법 점유가 됩니다.


불법 점유가 적발될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관할 구청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도로법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조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강남구에서 적발된 건만 3백여 건, 과태료는 모두 3억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권종섭 / 서울 강남구 건설관리과 주무관
- "평일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이나 주말에도 도로 불법 (점유) 현황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반을 꾸려 꾸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단속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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