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세계 일가, 차명주식 보유..고발해야"
입력 2007-10-22 18:25  | 수정 2007-10-22 18:25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 보유 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검찰 고발없이 과세만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신세계를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세계 일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여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납세자의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지만 통상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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