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MATV 강행땐 헌법소원 불사"
입력 2007-10-22 16:40  | 수정 2007-10-22 16:40
공동주택에서 공용안테나로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MATV'의 허용을 둘러싸고 케이블TV업계와 정보통신부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업계에서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갈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주택에서 공용안테나로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SMATV'.

정보통신부의 SMATV 허용 발표에 반발하는 케이블TV 협회가 이번에는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SMATV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위성과 케이블 방송사업의 역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오지철 / 케이블TV방송협회장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위성방송의 역무에 어긋나는 부분을 정통부의 일개 시설개정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한 입법 방법이다."

또 SMATV 정책이 케이블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정통부가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도 반박했습니다.

☎: 오기호 사무관 / 정보통신부
-"공동주택 소유자가 지배·관리하는 TV 공동시청안테나 설비는 종합유선방송의 역무제공수단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TV 공동시청안테나의 SMATV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종합유선방송 역무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정부와 업계간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SMATV는 앞으로도 적지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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