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스님 출금 해제 가처분 '기각'
입력 2007-10-22 11:45  | 수정 2007-10-22 11:45
서울행정법원은 장윤 스님이 출국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제출 자료에 근거하면 피내사자 신분으로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 스님은 최근 검찰이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자, 기관지 확장증 등 증상 악화를 이유로 출국이 필요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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