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공무원 1천7백여 명이 최대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전매 제한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렸다고 합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2년 설치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세종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물량의 최대 70%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가운데 1천7백여 명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세 차익이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부와 국세청 직원도 각각 7.5%와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특정 목적으로 싸게 분양하면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이후로 제한하는데,
세종시의 경우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고 특혜를 줬던 정부는 그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공무원 1천7백여 명이 최대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전매 제한이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렸다고 합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2년 설치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세종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물량의 최대 70%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가운데 1천7백여 명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세 차익이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부와 국세청 직원도 각각 7.5%와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특정 목적으로 싸게 분양하면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이후로 제한하는데,
세종시의 경우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고 특혜를 줬던 정부는 그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