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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