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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그맨 윤석주, 공기관 직원에 ‘묻지마’ 폭행 당했다
입력 2016-01-05 17:15  | 수정 2016-01-05 17:4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개그맨 윤석주(41)가 한 공기관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가 술에 취한 직원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김모씨(46)는 지난해 5월 16일 경기도 연천 모처에서 진행된 워크숍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릎으로 윤석주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윤석주는 대퇴 타박상 등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다.
김씨는 폭행치상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처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음 탓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주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당시 폭행 사실보다 가해자의 안하무인 태도에 심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윤석주는 "김씨가 갑자기 무대로 뛰어들어 날라차기 후 나를 넘어뜨린 뒤 마이크를 빼앗아 2절까지 노래를 불렀다"며 "웃기려면 100번도 쓰러질 수 있으나 100명 이상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맞았다. 사건 이후 무대에 올라가서 누가 다가오면 깜짝 깜짝 놀란다.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씨는 애초 윤석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윤석주는 "만 하루가 지나 총무과 직원에게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더니 그제서야 김씨에게 전화가 와 '연락처를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고소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기관 고위 관계자의 회유도 있었다. 윤석주는 "해당 기관은 직원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는 고위 관계자가 대신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다른 행사를 또 주겠다'고 하더라.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주는 "우리나라는 주폭들에게 법이 너무 관대하다. 외국처럼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 술 먹고 기억이 없다고 하면 용서되는 분위기가 씁쓸하다"며 "가수나 배우보다 개그맨을 낮게 보는 사회적 인식도 아쉽다"고 안타까워했다.
윤석주는 KBS 공채 15기 개그맨 대상 출신이다. 개그맨 박준형·오지헌·정종철의 몸을 만들어준 트레이너로도 유명세를 탔다. 현재 그는 '묻지마 폭행' 후유증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각 지자체와 기업에서 '스트레스 제로'를 주제로 한 강의를 펴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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