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치원 원장들 공금횡령해 주택관리비 쓰고 차 빌리고
입력 2016-01-05 16:21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일부 유치원 원장과 설립자가 공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부당하게 회계 업무처리한 사례는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A유치원 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공과금 명목으로 본인과 설립자인 배우자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 자택관리비 등 341만533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강사 2명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1684만4520원을 본인과 배우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B유치원 원장은 2012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에쿠스 차량 렌트 비용인 4152만872원을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총 31회에 걸쳐 렌트카 업체에 지급하다 적발됐다.

시설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유치원장도 있었다. C유치원 원장은 2014년에 시설공사 비용 55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공사업체 이사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원장의 배우자가 업체 이사에게 실제 공사비를 제외한 4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사는 3차례에 걸쳐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와 C유치원 원장은 2012년에 ‘기부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당시 교육감 후보의 후원금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D유치원 설립자는 2014년 12월 사직해 원장의 직에서 물러났음에도 ‘판공비 및 ‘급여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7374만9370원을 수령해오다 이번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원장 3명과 설립자 1명 등 4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유치원은 학교로 규정돼 법 적용을 받는다”면서 현재 유치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필요한 법규 정비를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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