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수형자라도 별도 형사재판땐 사복 입게 해야"
입력 2016-01-04 19:42  | 수정 2016-01-04 21:16
【 앵커멘트 】
그동안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다른 형사재판을 받을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사복을 허용한다는데, 어떤 이유인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김 모 씨.

또 다른 사건으로 법정에 출두했는데 사복 착용이 허용되지 않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민변 변호사
- "자신이 방어해야 할 다른 사건에서조차도 수형복을 입고 나와서 판사로 하여금 범죄인임이 분명하다는 선입견을 미리 줌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다른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때도 사복 착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수형자라도 다른 사건의 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 검사나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유미라 /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해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의 복장에 따라 불리한 심증을 가질 우려가 적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올 연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그 이전까지는 당분간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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