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성공단 화재로 입주업체 재산피해…법원 “국가책임 없다”
입력 2016-01-04 14:16 

개성공단 공장에서 난 화재로 피해를 본 입주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당국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주방기구 제조업체 S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상 화재의 관리·감독 책임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있다”며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있어 국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진화 과정에서의 상황판단 및 조치와 관련해 소방당국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4년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한 S사는 2010년 공장 2층에서 난 화재로 21억6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업체는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주변 공용소화전이 모두 얼어 있어 작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했다”며 공단관리부가 평소에 소방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설치·배치하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소방시설마저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관리부를 지원하는 통일부 장관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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