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43개사 5억1000만주가 1월 중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억2900만주(13개사), 코스닥시장 8100만주(30개사)다.
이는 지난해 12월(2억1100만주) 대비 142.3% 증가한 규모로, 전년 동기(2억3400만주)에 비해서는 117.9% 늘어난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엘아이지넥스원, 신성솔라에너지, 포스코플랜텍, 미래에셋생명보험, 토니모리, 씨아이테크, 이노션, 현대페인트, 고려포리머, 진흥기업, 유니켐,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 팬오션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 해제되는 종목은 아이리버, 스포츠서울, 아이디에스, 엔에스, 현대아이비티, 헤스본, 퍼시픽바이오, 용현비엠, 바른손이앤에이, 에치디프로, 오성엘에스티, 큐브스, 초록뱀미디어, 예스티, 엘아이에스, 에이원앤, 큐브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강스템바이오텍, 엑시콘, 덱스터, 아이팩토리, 에이티젠, 육일씨엔에쓰, 파마리서치프로덕트, 로지시스, 한솔신텍, 코디엠, 엔터메이트, 아이쓰리시스템, 큐브스, 아시아경제 등이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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