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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스크린법정] 만약 지금 ‘대호’ 사냥을 떠나게 된다면?
입력 2016-01-01 01:10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대호는 일제강점기,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으려는 조선 최고의 명포수 천만덕(최민식 분)과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호랑이와 호랑이 사냥꾼의 이야기이자 자연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나간다.

1925년, 조선 최고의 명포수로 이름을 떨치던 천만덕(최민식 분)은 더 이상 총을 들지 않은 채, 지리산의 오두막에서 늦둥이 아들 석(성유빈 분)과 단둘이 살고 있다. 만덕의 어린 아들 석은 한 때 최고의 포수였지만 지금은 사냥에 나서지 않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는다.

한편, 마을은 지리산의 산군(山君)으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자,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인 대호를 찾아 몰려든 일본군 때문에 술렁이고, 도포수 구경(정만식 분)은 대호 사냥에 열을 올린다. 만약 오늘 날, 호랑이 포획에 나섰다 걸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랑이는 현재 멸종위기의 야생생물로서 동법 제14조에 의해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목적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오늘날 위 사유에 해당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포획한다면 동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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