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협, 예산 판공비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07-10-19 18:15  | 수정 2007-10-19 18:15
증권업협회는 공공 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 민주금융노조와 노조 대표 민 모씨 등 2명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예결산 자료와 판공비, 광고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비 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업협회는 유가증권시장과 장외시장의 주식거래, 투자자 보호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법인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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