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에 4년간 640명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교육부 제재 결정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고려대는 교육부의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제재라며 학생모집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고려대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에는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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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교육부의 학생 모집 정지 처분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제재라며 학생모집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고려대는 소장에서 고등교육법에는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학생 모집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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