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31일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지침과 관련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고발 당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특정감사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교육청 및 소속 학교장들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 학교폭력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변경시행 등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 교육감과 함께 고발된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장 30명에 대해서는 직무상 상급자인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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