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양공항 환경오염 피해 국가 배상
입력 2007-10-19 12:50  | 수정 2007-10-19 12:50
양양공항 건설중 토사유출로 양식 어장이 오염되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원도 양양군 어민 이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시행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제3자 피해는 시공사만이 책임지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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