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탤런트 이찬 폭행 유죄...징역 1년·집유 2년
입력 2007-10-19 11:20  | 수정 2007-10-19 13:27
탤런트 이민영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찬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내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연예인인 피해자 이민영 씨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상당한 고통을 안겼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민영-이찬 커플은 지난해 12월 결혼 12일 만에 파경을 맞았으며, 파경 사유가 이민영에 대한 이찬의 폭행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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