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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아웃·법정관리 대기업 19곳 추가 54곳 선정
입력 2015-12-30 17:41  | 수정 2015-12-30 20:05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에서 둘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17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회의를 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승환 기자]
해운업계가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지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원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금융당국 지원정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높아 정작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총 19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를 발표했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인 C등급에는 총 11개사가,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에는 총 8개사가 포함됐다. 지난 29일 워크아웃이 진행된 동아원 등 상장사 3곳도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 규모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당시(35곳)보다 19곳 늘어나 모두 54곳이 대상에 올랐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3곳으로 가장 많고, 조선·기계제조·음식료 부문이 2곳씩 포함됐다. 건설·전자·석유화학·자동차·골프장 업종에서는 각각 1곳이 새롭게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현대상선은 애초 법정관리(D등급)가 유력한 분위기였으나 자구안 마련 등으로 B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 7월 정기평가(B)보다 한 단계 낮아진 'B-' 등급을 받아 상황은 악화됐다.
2001년 이후 매년 2000억~5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누적돼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현대상선 부채는 6조3000억원에 달한 상태다.
12억달러 규모 '선박펀드'를 통해 해운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해운산업은 선박펀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박펀드는 은행이 50%를 투자해 선순위를 갖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40%(후순위)를, 해운사가 10%를 분담하는 구조다. 이 펀드가 배를 건조하고 소유권까지 갖고 있으면서 해운사에 배를 빌려주는 일종의 투자자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해운사들은 배를 빌려쓰기 때문에 배를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지지 않게 된다. 다만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알맹이 빠진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부채비율 400% 이하인 해운사인데, 정작 금융 지원이 절실한 해운사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지난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각각 687%, 980%에 달한다.
하지만 당국은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기 위한 해운업계의 강력한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퍼주기식 자금 지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올해 일몰되는 것에 대비해 은행권 자율협약 형태로 구조조정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촉법 재입법까지 금융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맺고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금감원에서 17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만난 자리에서 "협약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관이 이기적인 행태를 보여 구조조정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석우 기자 / 윤진호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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