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 ‘억대 연봉’ 직장인 52만6000명…근로자 평균은 3170만원
입력 2015-12-30 13:53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은 약 53만명으로,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는 기존 통계 346개와 신규 통계 50개 등 총 396개의 항목이 수록됐다.
지난해 소득 기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668만7000명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은 52만6000명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1.4%(5만4000명) 늘어난 수치다.
연봉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최근 수년째 둔화됐다. 2010년에는 전년보다 42.3% 늘었지만 작년에는 증가율이 10%대에 그쳤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3.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총급여의 14.9%이고 결정세액은 51.6%에 달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전년보다 4.3% 증가한 317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4050만원), 서울(3520만원), 세종(3510만원) 순으로 높고 제주(2660만원)가 가장 낮았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5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7.2% 증가한 229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35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3.3%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113명이나 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1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6%, 신고인원은 505만3000명으로 10.7% 증가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로는 총 826명이 36조9000억원을 신고했다. 이중 법인 414곳이 34조2000억원, 개인 412명이 2조7000억원을 신고했다.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 자산건수는 지난해 91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15.8% 늘었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양도차익률은 토지가 58.6%, 주택이 29.2%로 수년째 하락 추세를 보였다.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1700만원이었다. 서울이 3억83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2억4100만원)와 대구(2억7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전남이 1억28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총 1조6634억원으로, 전년 실적(7745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된 영향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172만 가구에 지급됐다. 1가구당 96만7000원씩 받아 전년보다 5.1% 늘었다.
자영업자가 받은 근로·자녀장려금은 사업장 사업자(사업장이 있는 경우)에게 2154억원, 특수직종사자 등 인적용역자에게 2977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사업장 사업자 중 소매업에서 5만7000가구가 43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그다음이 음식점업(421억원), 운수·창고·통신업(391억원) 순이었다.
앞서 지난해 자녀장려금은 총 104만7000가구에 지급됐는데 부양자녀가 둘인 가구가 49.9%를 차지했고 한 명인 가구는 41.0%였다. 50만∼100만원을 받은 가구가 48.8%로 가장 많았다. 100만∼200만원을 받은 경우는 29.5%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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