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동기생의 비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바꾼 육군 현역 소장이 ‘6개월 징계유예를 받았다. 법규를 준수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장성급 장교가 규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육군은 지난 8일 육군본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 위·변조 의혹 사건에 연루된 B 소장에 대해 견책과 함께 6개월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여기에다 징계유예 처분까지 받은 만큼, B 소장은 6개월만 자숙하면 견책마저 무효가 된다.
육군의 조사결과 B 소장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던 작년 5월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동기생인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소장은 동기생인 A 소장의 비위 혐의가 기록되면 헌병이나 감찰 부서에서 추가 확인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장교의 부인과 1년 이상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안 부하장교가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갑자기 전역을 신청했다.
B 소장의 전역지원서 변조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은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군 간부의 비위가 외부에 알려질까봐 매우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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