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정윤재씨 구속수감
입력 2007-10-18 19:40  | 수정 2007-10-19 08:44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재청구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한층 탄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와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을 심리한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증거조작을 통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거조작이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김상진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을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있었던 것으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는 기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정치자금법이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전세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한 1억원에 대해 정상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라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구속을 목표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모 봉사단체를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해온 혐의와 측근인 이모씨의 차명을 통해 2억여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