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작권법 위반?’…윤서체 무단 사용 초교 VS 개발업체 ‘갈등’
입력 2015-12-29 11:30 
‘저작권법 위반?’…윤서체 무단 사용 초교 VS 개발업체 ‘갈등’
‘저작권법 위반?…윤서체 무단 사용 초교 VS 개발업체 ‘갈등

윤서체 무단 사용을 주장하는 개발업체와 윤서체 글꼴을 사용한 초등학교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었다.

인천의 초등학교 70여곳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쓰이는 글자체(폰트) 무단 사용을 둘러싸고 저작권 보유업체와 갈등을 빚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전체 초등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이달 초 컴퓨터 글자체 '윤서체'의 개발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여기에는 해당 학교가 윤서체 가운데 유료 글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275만원을 내고 유료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업체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업체 측은 인천의 초등학교들이 윤서체 가운데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한 증거로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사진 등 모두 6건의 자료를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워드 글자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해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 교육을 강화한 상태여서 명백한 증거 없이 수십개 학교의 무단 사용 주장을 일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업체 측이 78개 학교 각각에 대해 그동안 유료 글자체를 무단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를 댈 경우 해당 학교의 글자체 사용권 구매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서체는 2012년에도 무단 사용과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 전남대 등 전국의 여러 대학이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한 바 있다.

윤서체 무단 사용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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