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설 사실무근…검찰 "사업권 얽힌 음해 사건" 결론
입력 2015-12-29 09:57 
자신이 운영하던 골프장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1년여 소송전 끝에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골프장 경영 문제와 얽힌 음해로 결론 내리고 고소인과 배후 인사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최창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신 전 총장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신 전 총장을 고소한 골프장 여직원 김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씨의 아버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신 전 총장의 동업자였지만 등을 돌린 마모씨도 김씨에게 고소장을 내도록 사주한 혐의(무고 교사)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신 전 총장은 사업권 다툼의 배후로 골프장 대표이사인 또 다른 이모씨를 지목하기도 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전 총장은 "1년1개월 수사로 명예가 회복된 점을 검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고소 사건이 접수되기 전 마씨와 60여차례 통화한 이씨에 대한 수사 등 미흡한 점은 추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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