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법원 “친부 친권행사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서 임시후견인 지정”
입력 2015-12-29 06:22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법원 친부 친권행사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서 임시후견인 지정”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가 구속된 가운데,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친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해 대해 법원은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친부 쪽의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오후, 심리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A양의 아버지가 친권을 상실하면서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A양의 친할머니는 24일 자신이 직접 손녀를 키우겠다며 면담을 신청했지만 친할머니도 친부 쪽 친족이라는 점을 고려, 경찰이 A양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다만 생모가 나타나도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친권자가 되진 않는다. 2013년 7월 시행된 최진실법에 따라 A양이나 친족이 법원에 "생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모친이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재혼해서 자식을 전혀 돌보지 않던 생부나 생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을 행사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규정이다. 친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친인척이나 제3자를 후견인으로 정해 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앞서 A양은 2013년부터 2년간 게임에 중독된 부친에게 인천 연수구 빌라에 감금돼 상습 학대·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12일 한 수퍼마켓 주인이 집을 탈출한 A양을 발견하고 "어린 여자아이가 맨발로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발견 당시 A양은 부친이 제때 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몸무게가 4살 아이의 평균 체중인 16kg에 불과해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못했다.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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