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정비촉진지역, 무조건 토지거래허가로 안 묶여
입력 2015-12-28 18:43 
앞으로 도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도 기존과 다르게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땅값 추세가 안정돼 투기거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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