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 모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또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화약류로 보고, 전 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또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화약류로 보고, 전 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