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 청탁 대가로 외제차 챙긴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15-12-28 11:4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외제차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무등록 렌터카 업자 김 모 씨도 구속기소하고, 그를 도와 일하던 이 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김씨에게서 "문제가 되면 잘 처리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를 진행 중이니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수사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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