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품용 한약재 이산화황 초과 검출
입력 2007-10-18 13:00  | 수정 2007-10-18 13:00
삼계탕 등의 재료로 포장 판매되는 식품용 한약재 10개 중 3개에서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8월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재래시장에서 팔리는 삼계탕용 한약재 31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과 중금
속 잔류실태를 시험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황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중국산과 국내산 한약재가 혼합된 제품으로 국내산 한약재만 쓴 9개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로, 폐렴과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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