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건축에 발을 디딘 건축주이거나 몇 번의 건축으로 그래도 경험이 있는 건축주에게서 가끔 듣게 되는 이야기는 ‘준공 후에 ~해도 되느냐?의 질문이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는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안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지만 정작 건축주는 제한된 범위 내의 최선을 못마땅해 한다.
누구나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많은 돈을 들였을 때는 특히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주변 건물들보다 나은 외관의 건축물이면서 면적이 최대로 활용되고 수익도 충분히 나오지만 공사비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갖고 싶어 한다. 갖을 수 없는 욕망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야기를 흘려버리는 것이 대다수의 건축주다. 디자인을 하면 유명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불만족하고, 최대면적을 제공해도 더 큰 면적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제한된 건축공간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공간이 어떻게든 더 만들어질 것 같고, 동일한 설계도면을 가지고도 공사비를 더 저렴하게 제시하는 시공사가 있을 것 같은 것이 건축주의 마음이다.
건축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에게 건축법은 알게 모르게 금기어로 취급된다. 일반인에게 건축법을 설명하며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짜증을 내기 일쑤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주변 건물은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오히려 무능한 건축사가 되기 쉽다. 그나마 일반인들도 아는 일조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 외의 사항은 이런저런 법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 설명해야 납득한다.
강제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 건축주는 결국 준공 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변경할 것을 염두에 두고 도면 작업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무단 변경은 자기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진다.
첫째 준공 후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이다. 주변의 이웃들이 반전문가가 되어서 웬만한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소리 소문도 없이 구청에 신고되어 철거 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바로 신고 당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정착될 유지관리법으로 인해 준공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일체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조사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불법으로 바뀐 부분도 확인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한 곳은 없다 언제 지적 받아도 지적 받아서 신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무단변경된 부분이 신고되든지 강제이행금이라는 항목이 따라온다. 임의로 무단변경한 내용이 어떤 법조항을 어겼는지에 따라 금액의 정도가 달라지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문구가 적히게 된다.
건축설계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만족하는 법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준공 후 무단 변경을 감행하려는 건축주의 욕구를 잠재울 방법이 없다. 건축주가 가진 자본과 대지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준공과 동시에 기쁨으로 건물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임건축 김법구 건축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구나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많은 돈을 들였을 때는 특히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주변 건물들보다 나은 외관의 건축물이면서 면적이 최대로 활용되고 수익도 충분히 나오지만 공사비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갖고 싶어 한다. 갖을 수 없는 욕망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야기를 흘려버리는 것이 대다수의 건축주다. 디자인을 하면 유명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불만족하고, 최대면적을 제공해도 더 큰 면적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고, 제한된 건축공간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공간이 어떻게든 더 만들어질 것 같고, 동일한 설계도면을 가지고도 공사비를 더 저렴하게 제시하는 시공사가 있을 것 같은 것이 건축주의 마음이다.
건축을 처음 접하는 일반인에게 건축법은 알게 모르게 금기어로 취급된다. 일반인에게 건축법을 설명하며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짜증을 내기 일쑤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주변 건물은 다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오히려 무능한 건축사가 되기 쉽다. 그나마 일반인들도 아는 일조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 외의 사항은 이런저런 법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 설명해야 납득한다.
강제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된 건축주는 결국 준공 후 변경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변경할 것을 염두에 두고 도면 작업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무단 변경은 자기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진다.
첫째 준공 후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이다. 주변의 이웃들이 반전문가가 되어서 웬만한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소리 소문도 없이 구청에 신고되어 철거 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바로 신고 당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정착될 유지관리법으로 인해 준공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일체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조사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불법으로 바뀐 부분도 확인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한 곳은 없다 언제 지적 받아도 지적 받아서 신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무단변경된 부분이 신고되든지 강제이행금이라는 항목이 따라온다. 임의로 무단변경한 내용이 어떤 법조항을 어겼는지에 따라 금액의 정도가 달라지고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문구가 적히게 된다.
건축설계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만족하는 법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준공 후 무단 변경을 감행하려는 건축주의 욕구를 잠재울 방법이 없다. 건축주가 가진 자본과 대지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준공과 동시에 기쁨으로 건물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임건축 김법구 건축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