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살해한 뒤 고무통 안에 유기 '공포'
입력 2015-12-28 08:33  | 수정 2016-01-11 10:46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사진=MBN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살해한 뒤 고무통 안에 유기 '공포'


'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 2구를 김장용 고무통 안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등)로 기소된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51·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04년 남편,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를 각각 살해한 뒤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8세 막내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내연남과 돈 문제로 다툰 뒤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베란다에서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경찰에 조사받기 싫어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2심에선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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