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내 PEF 해외 부실채권 투자 허용
입력 2007-10-18 10:45  | 수정 2007-10-18 19:45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 블랙스톤 등 해외 유수 사모투자펀드처럼 국내 펀드들도 해외에서 부실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해외투자 전용 펀드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이 제외되고,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 설립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사모투자펀드는 국내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에는 지분투자를 전제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근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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